희망찬 이야기/희망찬 사진

공동명의 주택 임대차 시 과반지분으로 실무계약 여부

무랑이 2025. 4. 24. 11:29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이송) 법률구조공단,  민원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03-1023717

신청일시 2025-03-28 13:15:13

신청인 하태수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5338-0005

주소 [22724]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21, 희망공인중개사 사무소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010-5338-0005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hataisoo@hanmail.net

보안 설정 미설정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  공동명의 주택 임대차 시 과반지분으로 계약 가능 여부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실무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룸건물 상속등기로 4명 중에 엄마가 3/9, 나머지 자식3명이 2/9씩입니다.

엄마랑 아들1명이랑 5/9로 과반이상이니 2명으로 월세 계약을 하면 중개사법 위반이 되나요?

나머지 자식 2명은 월세 계약에 비협조적입니다.

임대인 도장을 다 날인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법 공유물관리에 관한 265조는 과반이상으로 관리하라는데 중개실무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21 (심곡동)

희망공인중개사사무소 032-582-4500하태수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3-1018102

접수일시 2025-03-31 15:19:47

담당자(연락처) 권금숙 (032-874-3374)

처리예정일 2025-04-25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4-23 19:18:0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이 법률상담 사안으로 분류되어 우리 공단으로 이첩되어 온 바 민원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공유 부동산(원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과반수 지분자의 계약 가능 여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 검토 의견
. 기본 사실 관계 정리
상속등기로 원룸 건물 지분이 어머니 3/9, 자녀 3명이 각 2/9씩 보유
어머니와 아들 1명이 합하여 5/9의 지분 보유, 과반수 이상
나머지 자식 2명은 임대차계약에 협조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분석
(1) 민법 제265[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해석됩니다.
임시적, 비본질적 처분이 아닌 단순 수익 목적의 계약(월세)은 관리행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월세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 가능합니다.
(2) 민법 제264[공유물의 처분·변경]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은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건물을 매각하거나 본질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처분·변경으로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기 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상 유의점
(1)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지분 과반수 이상 동의(5/9)**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이는 민법상 유효한 관리행위로 인정되므로, 중개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십시오.
(2) 실무상 주의사항
계약서에는 공유자 지분 5/9 이상으로 계약함을 명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자식 2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지 못한 경위,
공유지분자 중 ○○, ○○의 협조 거부로 인해 5/9 지분자에 의해 관리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등의 메모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임차인)에게 지분관계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알고 계약함을 명확히 해두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하시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로 예약 후 관련 자료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적 해석은 아니며 법원 및 기타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