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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 유권해석

무랑이 2022. 9. 7. 12:49

접수하신 전자민원 이력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964155

접수일 2022-08-29 18:20:16

담당자(연락처) 전재한 (044-201-4178)

처리예정일 2022-09-20 23:59:59

 

 

민원 신청 내용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같은 조건으로 2024.9.1까지 연장계약함"

특약사항에 이렇게 쓰고 임대차인 상호 서명했더라도

1,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을 준용한다'는 문구로 통지 후 3개월이 되면 만기가 되는 걸로 봐야 하는 강행규정인지요...?

2,상호 합의한 내용대로 2년 기간이 유효한지요...?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중개현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2022827

-인천시 서구 심곡동 희망공인중개사 하태수 010-5338-0005-

 

 

<<<답변 내용>>>

 

답변일 2022-09-06 16:26:25 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계약의 해지

 

(2) 답변내용

 

ㅇ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시행(`20.7.31)되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20.12.10. 이전 체결한 계약은 기존 규정대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요구권 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함)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하므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동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특약사항에 2년 연장계약을 명시했어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ㅇ 임대차3법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재한, 044-201-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2022-12-06 16: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