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의 묵시적갱신 효력 - 법무부 유권해석입니다.
민원 신청 내용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효력 여부 내용 : 주택을 1년 계약 후 상호 통보없이 15개월이 되었을때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18개월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4조1항과 6조2항의 유권해석으로 1년 계약 만료 후에는 2년으로 봐야 하는지...?1년 계약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3개월 후 만기로 보는지 여부입니다.인천시 서구 탁옥로 21, 희망공인중개사사무소 (심곡동)개업공인중개사 하태수입니다. 신청 정보신청번호 : 1AA-2006-0473797신청일 : 2020-06-16 16:50:11신청인 : 하태수신청인 구분 : 개인 연락처 : 010-5338-0005주소 : [22724]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21,..